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이율 완화를 통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금 산출하는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37)과 달라 납부의무자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천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부과기준 마련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가중비율 1:2:4)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시 입지기준 마련 등 통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로서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