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판매금지 소송이 기각되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현지에서 저녁 늦게 내려졌으며 로이터 등에서도 2일 오후 11시 50분(미 동부시각 기준) 보도되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3개 모델과 갤럭시탭의 미국 내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의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애플이 입게 될 치명적인 손실을 막아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지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11-1846)
로이터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대변인 모두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10개국에서 20개 이상의 소송을 주고받고 있다.
독일법정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를 인정했으며 호주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항고가 승소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발표했으나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법원에서는 애플의 승소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 승리를 거뒀으나 애플이 다시 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은 지난 4월 애플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군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맹목적(slavishly)으로 모방했다며 제소, 선제 공격을 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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