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단말기 할부 지원금 축소

이통사 이달 초 지원금 일제히 변경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 지원금을 축소했다. 사용자 비중이 가장 높은 4만~6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은 2년 최대 4만원까지 줄여 다수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K텔레콤·KT 등 이통사는 이달 초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일제히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이후 가입자부터 아이폰을 제외한 3G스마트폰과 일반 피처폰에 적용되는 ‘T할부지원금’을 34·44 요금제 4800원, 54요금제 1200원, 64·79요금제 4만800원씩 각각 줄였다. 갤럭시노트를 제외한 롱텀에벌루션(LTE) 스마트폰 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줄었다. 사용자 비중이 현저히 낮은 94요금제(LTE는 100요금제)는 한 달 1050원씩 지원금을 올렸다.

 KT도 이달 들어 ‘프로모션 할인’ 내용을 변경했다. 한달 3만4000원 기본료를 적용하는 i슬림·i틴·맞춤조절340 등 요금제의 프로모션 할인을 7만48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다. 4만원대 요금제도 12만7600원에서 11만원으로, 5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은 12만6800원에서 11만원으로 적어졌다. 대신 9만원대 요금제인 i프리미엄·스타일950 요금제 선택 시 지원금은 기존 2만1200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프로모션 할인은 KT가 단종 모델을 제외한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다. 단말기별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달리 요금제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T할부지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겐 사실상 통신비 할인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선 한 달 최소 50원에서 많게는 1700원까지 통신비가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러한 이통사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지원금 인상은 매분기 줄어들고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이에 따른 실적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3분기 작년 대비 17.2%, KT는 12.6% 영업이익이 줄었다. 3분기 중 시행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도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가입자가 몰리는 시기로 이통사가 고육지책을 낸 것 아니겠냐”고 내다 봤다. 이통사 측은 “할부지원금은 통신비와 달리 방통위 인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테이블을 변경한 건 맞지만 수익성 확보 차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 SK텔레콤 ‘T할부지원금’ 변경 내용(단위 : 원)

 -3G 휴대폰용(아이폰 제외)

 -LTE 휴대폰용(갤럭시노트 제외)

 <자료> KT 프로모션 할인 변경 내용(단위 : 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