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구두 발주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할 서류 7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14개를 정했다.
의무발급 서류는 계약서, 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이다.
보존 대상은 발급서류 외에 하도급 대금 지급 날짜·금액ㆍ수단이 기재된 서류 등 주요 하도급거래 내용이 들어간 서류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면 종류, 필수 기재사항, 발급 시점ㆍ방법, 표준양식, 보존기간 등이 자세히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하도급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하도급거래 관련 5만여개 사업자에게 주요내용을 정리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반복적인 서면 미발급·미보존 업체 대표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교육에 불참하는 등 자발적 개선 의지가 없는 업체와 상습 서면 미발급업체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실태를 조사했더니 서면 미발급비율이 작년 21.7%에서 올해 17.5%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일부 원사업자가 구두 발주를 통해 부당한 대금결정·감액 금지 등 하도급법을 피해 나가는 사례가 많아 불공정 관행과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