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공공 유지보수 연이어 유찰…단년제 입찰을 다년제로 전환해야

 총 1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잇따라 발주되지만 대부분 제안업체가 부족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 방식이 2~3년 이상 장기 유지보수 사업형태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73억원 규모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의 대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단독응찰로 입찰이 유찰됐다. 단독응찰에 참여한 IT기업은 모두 기존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지난 11월 1차 입찰결과 기존 사업자의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2차 입찰 마감을 진행, 단독응찰일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51억원 규모 우정사업본부 우정사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도 1차 입찰에 단일 컨소시엄만이 제안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기존에 8개로 나눠 추진되던 유지보수 사업이 하나로 통합 발주된 것이다.

 30억원 규모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도 기존 사업자의 단독응찰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 48억원 규모 국세청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27억원 규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9억원 규모 외교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39억원 규모 기상청 슈퍼컴퓨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밖에도 93억원 규모 사법부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4억원 규모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36억원 규모 우정사업본부 금융자동화기기 유지보수 사업 등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대형 유지보수 사업 입찰이 대거 유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자를 1년 단위인 단년제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유지보수 사업 특성상 매년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매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2~3년 이상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장기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꺼리고 있다. 유지보수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자를 장기 계약했을 때 감사 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장기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 때문이라도 장기 계약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