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기각

삼성- 애플 특허 공방 협상쪽으로 기우나

 프랑스 법원이 8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호주와 미국 소송에서 애플에 패배를 안기며 두 번 연속 방어에 성공했던 삼성은 공격에서는 승전보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랑스 법원 기각으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공방이 협상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판매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프랑스 법원 역시 최근 호주,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리기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양측에 협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은 10월 5일 프랑스 파리에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애플이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과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 2건의 WCDMA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표>삼성 애플 소송 현황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