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건물을 지난해 홈플러스 월곡점과 서교동 복합문화공간인 홍익몰을 인증한 데 이어 올해 종교시설과 백화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도입·추진한 결과, 지난해 2개소에 이어 올해 4개소를 추가 인증하고, 12월 8일(목)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2월 제 1호 홈플러스 월곡점, 제 2호 서교동복합문화공간 홍익몰을 ‘서울형 무장애건물’로 인증한 바 있다.
‘서울형 무장애건물’로 인증 받은 4개소는 신촌성결교회,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건대스타시티점·미아점이다.
이로써 종교시설로는 신촌성결교회가, 백화점으로는 롯데백화점이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건물’로 인증 획득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인증은 장애인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심의 의결해 더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이용건물 등에 무장애 건물 인증이 확산되면, 머지않아 서울시 전체가 무장애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종교시설로는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건물’로 인증받은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신촌성결교회는 8천여명의 신도를 포함한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예배실까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에 휠체어석을 별도로 확보 한 점이 돋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서울에 있는 총 9개소 중 1차로 청량리·건대스타시티·미아점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은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항목을 모두 설치하고, 현장심사에서 지적한 승강기 음성안내장치 음향 확대, 승강기 버튼 점자 보완, 화장실 시각장애인 남·여 구분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했다.
또, 주차구역 음성안내장치와 주차도우미 및 쇼핑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도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항목을 모두 설치하고, 현장심사에서 지적한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 출입구 앞 점형블록 제거, 화상전화기 안내표지 설치, 화장실 비상벨 안내문구 보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안내장치 보완, 세면대 자동수전 등을 보완해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했으며, 주차도우미, 쇼핑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미아점의 경우, 시설이 노후해 현장점검시 다른 지점보다 많은 지적을 받았으나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항목을 모두 설치했다.
특히, 주차구역 입식표지판을 면수마다 설치, 장애인을 위한 주차도우미 및 쇼핑도우미, 비상등 점등 서비스 안내문구를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설개선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나머지 6개소도 시설개선을 통해 추가로 무장애건물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심사위원에 참여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는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은 공사준공 시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건물주나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서울시청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규정한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12개 분야 32개 항목 중 필수항목 5개분야 12개, 선택항목 7개분야 1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는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사전협의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권장항목을 설치토록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완전통합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년 86.5%인 설치율을 ’14년까지 9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당사자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126명)을 구성·운영하여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실태를 점검 후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무장애 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확충(‘11년 1,757대 → ’14년 2,935대), 장애인콜택시 확충(‘11년 330대 → ’14년 400대), 장애인심부름차량 확충(‘11년 140대 → ’14년 170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장은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