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사업 참여제한 `예외 사항` 놓고 업계 의견 양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마련한 ‘국방·국가안보,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예외 조항’을 놓고 소프트웨어(SW) 관련 협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외 조항까지 없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 조항을 좀 더 세분화해 대기업이 참여해야 할 부문은 인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산업협회·한국SW전문기업협회·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사항에 대해 각 협회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에 상반된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가 예외로 인정한 부문은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다. 이 사업들을 현재 예외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및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측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유지보수사업 등에 예외 조항을 두고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며 예외 조항 전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측도 일반적으로 공공정보화 사업 40% 이상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인 점을 감안, 공공 SW 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면 유지보수 사업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SW산업협회 및 IT서비스산업협회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정보화 사업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공공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u시티, 사회간접자본(SO221C)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는 대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산업 발전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모든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부는 업체별 역량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고 최종 판단은 사용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측은 협회 및 업계 의견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주연 지경부 SW산업과 사무관은 “유지보수 사업은 일반적으로 구축했던 사업자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각 SW 관련 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