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지분 30%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서 제외

  앞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을 거느리는 경우, 최대지분 소유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를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0명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였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출자금 총액이나 조합원 수 등이 해당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손질했다.

  지금까지 학위나 자격 취득 후 고용상태가 중단된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취업·재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앞으로 자격 취득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됐을 때 기한 없이 지원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해 이를 근거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금까지 방송사에만 허용됐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외주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와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기대했지만, 국민의 시청권 피해와 오히려 방송광고시장 혼탁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