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단축이 6개월 미뤄졌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지연되고 사업자 준비 미흡을 감안해 재화·용역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과세관청 전송기일 단축을 6개월 연기, 201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인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로 단축해 새해 1월 1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율적 세원 관리를 위해 먼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올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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