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 2종 구입시 세제지원 실시

 내년 1월부터 전기차 ‘르노삼성 SM3 ZE’와 ‘기아 레이’를 구입하면 세제지원을 받는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레이(RAY) 전기차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올해 10월에 마련된 ‘전기차 세제지원 공통기준’인 에너지소비 효율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모두 만족한 결과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새해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이나 일반인이 해당 차량을 구입하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및 공채할인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 금액은 차량가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최대 4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단, 만약 기아 레이가 차량가격이 4500만원으로 책정돼 ‘경형차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약 5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르노삼성의 SM3 ZE는 새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 뒤 2013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양산계획은 새해 500대에서 2013년 6000대로 늘린 뒤 2020년 2만대로 잡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올해와 새해에는 본사인 르노 플랫폼 등을 도입해 국내 법규에 맞게 개조한 뒤 팔 예정이지만 새해 말부터는 국내 부산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기아차 레이는 기존 블루온 개발 노하우와 1년간의 실증결과 등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새해 2000여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레이는 기아차 서산공장에서 생산되며, 블루온보다 중량 등이 불리함에도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비슷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