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체질, `중소기업` 위해 바꿨다

 전자정부사업 체계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규정 강화 등 정부 공생발전 전략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전자정부사업 참여 확대 지원을 골자로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소기업의 전문성과 레퍼런스(사업수행 경험) 부족 우려를 극복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설명회를 갖는다.

 전자정부사업 주관기관은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사업범위 등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다. 긴급발주 시 최소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사업규모 10억원 미만은 20일, 10억~40억원 25일, 40억 이상은 30일로 정했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도 충실한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이다.

 중소기업에 사업을 맡겨야 하는 주관기관 지원방원도 마련됐다. 전자정부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외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전문가를 선임하는 제도를 일부사업에 적용한다. 또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도 기존에는 사업 일부분에만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일정을 맡는 ‘상주감리’로 전환한다. 감리사가 중소기업과 발주기관 중재자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도 차단한다. 사업자는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20일 이내 전문기관에 지급증명을 해야 한다. 대금 지급 지연시 연체 이자를 물도록 관련 규정을 사업 운영지침에 명문화한다. 또 전문기관이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전자정부사업은 조기에 발주한다. 입찰공고 기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소관부처 대상으로 ‘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새해 사업 준비를 해왔으며, 주요 사업 계획서를 미리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새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은 1087억원으로, 올해 1304억원에서 17% 축소됐다. 분야별로는 △국민 편의증진 1개 △경제 활성화 2개 △행정효율 제고 4개 △사회안전 강화 3개 △정보화 기반 강화 3개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1개 등 총 14개 사업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책은 중소기업이 전자정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으로 공공IT 분야 체질변화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전자정부사업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요 정책

 자료:행안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