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일정규모 이상 수입금액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도록 했다. 확인받은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의료비를 소득공제한다.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부실 확인세무사도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는 예정 신고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2000 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 8%, 1차연도에 7%, 2차연도에 6%, 3차연도 이후에는 5%가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은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납부체계개선=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지참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지참 없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간단히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