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형유통업체 서면 미교부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규모 기업결합신고 사전신고제로 전환=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사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신고 전환에 따라 공정위 심사 종료 시까지 기업결합 이행 금지의무가 적용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가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한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한다.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등 채무보증 위험반영방식을 합리화했다. 이후 규제강화 논의를 수용해 유동화증권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증권 위험반영방식을 강화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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