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문화

 ◇산업체 재직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새해부터 전문대학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문대 학사학위 심화 전공 과정은 1년 이상 산업체 경험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어, 중단 없이 계속 직업 교육을 원하는 전문대 졸업생에게 장애가 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은 대학은 산업체 재직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새해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어린이 교육 과정을 통합, 새로 발표된 ‘5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 교육 대상이 만 5세 유아 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법을 개정,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공연법에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민간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가 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작품 감정·평가 절차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작품 수준이 낮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해 공공 미술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 문제도 있었다. 새해부턴 미술 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 출연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며, 출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 사업에 사용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부 자체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온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새해부터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본격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 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론 및 실습을 평가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전부터 활동한 해설사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