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새해부터 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의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부담을 최소화했다.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새해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고 이듬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nir.me.go.kr)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다. 정부가 이들 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새해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이다. 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저황유 공급·사용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에서 0.3% 이하로 강화했다.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기존 황 함유량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선정됐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용기한인 201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새해 7월 22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된다. 절차 중복과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 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