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국방 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국방마크인증제도’가 생긴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해당 제품에 국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갱신 심사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물품 조달 시 업체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심사기준 점수 비중을 축소한다.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가격의 평가배점은 높인다. 이행성실도 항목의 감점은 상한하고 적용 대상기간은 확대한다.
◇국외조달 적격심사 시 가격평가요소 강화=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했다. 국외조달의 특성을 반영해 가격 평가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납품실적 배점은 축소하면서 입찰가격 배점을 확대했다.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장비와 부품으로 구체화하는 등 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위주로 직접 생산능력을 사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 단체선정 취소, 물량취소, 물량 배정 감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당해 특정단체의 운영 실태와 수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 자격 확인=국방전자입찰과정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 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다. 가격 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예정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작업으로 각기 분리개발 및 운용되던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가 새해 3월 말부터 전면 전산화된다.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관이 예정가격조서 출력 후 수기 작성, 별도보관, 계약담당(협상담당)이 수령, 시스템 입력 등 4단계가 시스템 입력 1단계로 간소화된다.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효력이 제재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 시) 다음날에 제재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제재 확정 후 발효 전까지 계약체결 및 착·중도금 지급 사례가 있어 제재 발효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한 것이다. 팩스·등기 등 수단을 활용해 송부하고 제재 확정 후 제재 당사자에게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3월부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