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고용노동

 ◇중소기업 직장 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단 내에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 한도를 15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사업주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 지원되었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소규모 영세 장애사업주는 불안정한 취업상태이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생활 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출 대상을 확대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요건 완화=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에서 15%로 완화한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이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