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통신방송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새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VoIP)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화는 2011년 가입자 1000만을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 이상 보급률을 기록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 수익이 점차 개선돼 정부와 통신사가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도 기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새해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개방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선불요금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가 활성화 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