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CD 가격 담합, 삼성 2억7000여만원 배상해야

 삼성전자와 샤프 등 7개 LCD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 배상으로 무려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7개 LCD 제조사들은 지난 2006년 소비자들과 미국 8개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억5300만달러(한화 약 6392억6800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2억4000만달러(한화 약 2774억4000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샤프 1억1550만달러, 치메이 이노룩스 1억1030만달러, 히다치 3900만달러, 한스타 디스플레이 2570만달러, 청화픽처튜브 530만달러, 엡손이미징 29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법원 승인을 거친 후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AU 옵트로닉스, LG디스플레이, 도시바 등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TV, 노트북,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LCD 디스플레이의 가격을 담합해 결과적으로 완제품의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로 완제품 소비자들(간접 구매자들)과 미국 주정부들에 의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 자치주는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건, 미주리, 뉴욕,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8개주다.

 이와 별도로 2006년 12월부터 일본, 한국, 유럽연합,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LCD 패널 제조업체들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반독점행위를 인정하고 8억9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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