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가 올해 평균 3.5% 오른다.
정부는 새해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642만원이 되며, 직급보조비 등을 합치면 총 보수는 2억2638만원이 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을 위해 이전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 지원하고 5t∼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 절반을 지원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경력도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인정해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