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정부사업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 문제와 사업시행자 정보 왜곡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제도 도입 시, IT 전문인력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공공 IT프로젝트 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전자정부법을 개정, PMO제도 도입 근거를 명시한다고 3일 밝혔다. PMO 도입 대상 사업, 대가 산정 기준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한다. 법에는 도입 근거만 명시하고 시행령·고시 등에 구체적 기준을 둔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한해 의무 선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전자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만을 대상으로 선택하게 할지 공론화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개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PMO제도를 시범 적용 예정이다.
PMO는 사업관리 전문가 조직이다.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관리·검수 등 사업기획부터 종료단계까지 사업발주자(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행 중인 감리제도가 문제발생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것과 달리, PMO는 사업기획부터 관여해 사전에 검증한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PMO제도를 채택했으며, 2010년 기준 공공·민간 발주 프로젝트 84%에 PMO가 참여한다.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공공 정보화사업 수행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공무원들이 사업 발주 과정에서 대형IT업체 의견에 의존하면서, 입찰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지적이었다.
업계는 제도 도입과 함께 PMO 수행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PM 전문성을 고려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PMO 관련 업무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미국·영국 주도로 사업관리국제표준(ISO 21500)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명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PMO제도는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PMO제도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표>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제도 비교
*자료:행안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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