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 취약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요건은 강화되고 수해(水害) 예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됐다.
재해 취약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은 강화된다.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 등을 세우게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