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중소기업 관련 수수료 감면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과 상생문화 조성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감면되는 수수료는 보호예수수수료와 채권등록 수수료다. 예탁원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 발행기업의 보호예수수료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때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50% 감면, 프리보드시장 등록법인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최초 1년간 면제 등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예탁결제원의 수입수수료 중 중소기업 관련 수수료는 증권대행수수료, 보호예수수수료, 채권등록수수료 등 3가지로 올 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현재 일부 감면중인 수수료를 포함해 연간 약 12억60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지난해 105억원으로 연간 구매총액 144억원 가운데 73%다 올해도 전체 예상 구매총액 150억원의 75%인 113억원을 중소기업관련 제품 구매에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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