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254조 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93조 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된다.
중앙선관위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헌재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 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 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를 푸는 내용의 운영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