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금·교육·기술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배점을 기존 43.4점에서 36점으로 대폭 낮췄다. 대신 납품단가 조정이나 판매수수료 개선 배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내실화했다.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은 기존 배점 2.35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또 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기업 신청제에서 협약체결 권고제로 변경하며 협약평가시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개정된 기준은 1월 이후 협약 체결 기업부터 적용·시행한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56개사)은 지난해 3월 개정·시행된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