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2012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6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가 시행됐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자는 회수의무가 부여돼 구매자가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회수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수 부과금이 부과된다.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등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EPR홈페이지(www.epr.or.kr),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EPR제도((055)320-03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