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디도스 사건 두 비서 공동범행...송금 1천만원 범행대가, 윗선개입 없다" 결론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오후 언론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디도스 공격범행을 벌인 일당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윗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 개입 관련 의혹이 제기돼, 정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