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이 고도화설비 증설로 넘쳐나는 경유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연료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다.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와 환경단체 반발이 거센 까닭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택시용 경유 면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된 후 최근 폐기됐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0년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사 결과,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석유협회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추진 중인 디젤택시 보급 확대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됐다. 12일 완료 예정인 디젤택시 시범 운영 사업도 빛이 바랬다.
지난해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선보인 디젤하이브리드버스 보급도 환경부 반대로 답보 상태다. 현재 서울·부산·대구·대전·과천·여수엑스포에서 총 8대만 운영 중이다.
버스 연료는 압축천연가스(CNG)로 굳어지는 형세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자체 대부분이 CNG버스로 교체했다. 폭발 위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면세 혜택과 친환경성이 우선이다.
석유협회는 연비를 고려하면 CNG와 환경성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CNG에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최근 고도화설비 증설로 인해 경유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유가 대중교통 연료에 포함되면 일정한 수요가 확보되는 것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배출가스는 유로5 기준에 맞춘 것으로 아직까지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가 많다”며 “2015년쯤이면 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돼 천연가스 보조금을 없애거나 두 연료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