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연구원은 27개 출연연에 80명 안팎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년연장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다. 선발인원은 앞으로 10년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다.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10년간 선발 대상 연구원 수는 총 800명 수준이다.
올해는 오는 6월 퇴직일을 맞는 연구원 가운데 80명 정도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다.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선발 기준은 △논문·특허·기술료가 상위 10% 수준 △인사평점 B등급 이상 △기관이나 국가발전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정년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은 특성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고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출연연 퇴직인원 비율을 고려하면 대부분 퇴직자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년연장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우선 인건비 추가지원 없이 개별 출연연 전체 인건비 내에서 정년연장자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만큼 젊은 연구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정년연장 해당자가 연구직에만 제한돼 기술직·기능직·행정직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든 뒤 이공계 기피현상과 연구원 사기저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3월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는 정년연장 정부(안)을 확정하고 기관에 배포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개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