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8)

 Q:신문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음악애호가인 C씨는 새로 출시된 음반과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퍼옴’이라는 출처표시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해당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 당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해당 신문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기자가 작성한 음반과 관련된 음반평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 C씨는 작성자의 허락 없이 이를 블로그에 게재할 수 없다.

  모든 신문기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적 표현이 아닌 합격자 명단, 부고(訃告) 기사나 교통사고와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기자 또는 보도하는 사람의 독자적 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논설이나 전망보도는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도 기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재해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 언론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씨는 음반발매일과 같은 음반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기자가 작성한 음반평 등은 블로그에 게재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음반 관련 기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주제에 대해 간략한 소개만 하고 해당 신문사나 잡지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블로그에 복사하여야 한다. 즉 기사 원문은 URL을 클릭해 해당 홈페이지의 창을 열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도 반드시 기사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또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보도사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