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LG전자 가격 담합 과징금 446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탁기 등 전자제품 가격인상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소비자판매가 인상·유지 합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하고 삼성전자 258억1400만원, LG전자 188억3300만원 등 과징금 446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과징금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LG전자가 1순위 지위를 인정받아 전액면제받고 삼성전자는 2순위로 50%가 깎인 129억원 정도를 물게 될 전망이다.

 조사에 따르면 양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기간 중 판촉경쟁으로 하락한 전자동(10㎏) 및 드럼(10㎏, 12㎏, 15㎏) 세탁기 소비자가를 인상·유지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담합했다. 담합 내용은 △최저가 제품 생산중단 △단종모델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 지급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이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에서 2009년 2월 기간 중 평판TV 소비자가 인상·유지를 합의했다. 평판TV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방법으로 평판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2008년 7월에는 센트리노Ⅱ 탑재 노트북PC 신규모델 출시를 앞두고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환율인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10월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PC 소비자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 담합 대상인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는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양판점·직영점·백화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제재로 판촉경쟁이 활발해져 관련 제품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담합조사는 LG전자가 자체 감사에서 가격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9월 자체조사에서 일부 영업망에서 담합사실이 발견돼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며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기 때문에 추가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