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설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의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게 했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처럼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계량 전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