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권 수목(樹木) 건강진료 체계 구축, 수목피해 전문가 치료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가가 진료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산림보호법"을 개정·공포하였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10년 한국수목보호협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422회 농약이 뿌려졌고, 이 가운데 56.4%가 메티다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이었다. 보고서는 90% 이상을 수목진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독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금년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수목진료 기술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산림청이 재정지원을 하는 국·공립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가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원식을 개최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나무가 아프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돈구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제연호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