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전격 상정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미디어렙 법안의 일부 문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자구 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