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