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 표시업체 7곳 적발

서울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판매 등에서 농산물과 그 가공품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거짓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 표시했다고 13일(금) 밝혔다.

지난해 12월12일부터 23일까지 민·관 합동 모니터링반(1개반6명)을 편성하여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 G마켓, 11번가 등 140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대규모 홈쇼핑 GS, CJ, 현대, 롯데쇼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재료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중 원산지 의심품목 20건에 대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이번 점검결과 종합쇼핑몰 3개소와 식품전문쇼핑몰 4개소 등 7개 업소가 원산지를 미 표시 하여 적발 되었으며, 원산지 의심품목 20건(농산물17건, 식육3건)은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유형은 상품정보란 및 통신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것으로 위반품목은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돼지편육, 꽁치통조림, 멸치칼국수, 라즈베리 등 7개 품목 이다.

국내산으로 표기 되어있으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 20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 되었으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17건) : 표고버섯, 알밤,고춧가루(2건),서리태(콩),통마늘, 곶감, 볶음땅콩, 표고채, 대추, 잣, 헛개나무, 칡, 오가목, 약쑥, 벌나무, 표고버섯

축산물 (3건) : 우족, 한우(부채살), 한우사골

금번 원산지를 미 표시하여 적발된 상기 7개품목 판매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년간 매출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의 상시 점검이 필요한 식재료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정착돼 통신판매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타 전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