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담합과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소연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선택권은 축소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야기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집단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씨엘의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로 정했다. 소송 진행 실비(1인당 2만원)는 소송참가자 부담이며 승소시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녹소연은 “두 회사에 모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면 과징금을 거의 내지 않고 소비자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과징금 상향·반복된 담합의 가중처벌·관련자 형사처벌·소비자 구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