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6곳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 준법경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실질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9.7%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38.9%,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1.4%였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81.4%는 현재 감사·법률부서 등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71.5%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변호사 채용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65.8%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 기업(56.5%)은 준법지원인 고용 등과 관련한 총소요경비(급여, 사무실비, 비서 등 포함)가 1억~2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 기업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며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