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5곳은 17일 자산 3000억원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준법지원인을 채용토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하고 준법지원인 자격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 대로 시행되면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곳에 이른다.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하소연이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657개사(준법감시인제도 운영 중인 금용사 제외)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72.4%(71개사)가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었다. 반면 자산 3000억∼5000억원 기업 가운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90%에 달했다.
전경련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현실에 맞게 준법지원인을 뽑을 수 있도록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