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장을 폐쇄하고 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석유제품 취급자가 한 번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악의적·고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짜 석유 사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 형태는 사라질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짜 휘발유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50드럼(10㎘) 이상 사용하는 실소비자까지 확대한다. 용제 수급 허위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경부는 이날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병행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관리원에 시설물 점검 및 가짜 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했다”며 “올해부터는 가짜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