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자도 3월부터 4세대(4G) 롱텀에벌루션(LTE) 단말기로 3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3G USIM 이동성 제도를 개선해 3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3G USIM 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SK텔레콤은 방침을 바꿔 3월 중순 LTE 단말기로 3G USIM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LTE 스마트폰 출시 후 3G와 LTE 간 USIM 이동을 제한했다. 반면에 올해 들어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3G와 LTE USIM 이동을 허용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정책이 취해졌다. SK텔레콤 가입자 사이에서도 3G-LTE USIM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방통위는 USIM 이동성 제도 검토에 착수, 이통사와 협의해 3G USIM을 LTE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출시된 LTE 단말기가 3G와 LTE 서비스를 모두 지원해 USIM 이동에 기술적인 제약이 없고 △LTE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블랙리스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최신 LTE 스마트폰을 원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LTE요금 때문에 주저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최근 이통사가 출시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LTE용이다.
다만 실제 USIM 이동 건 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3G USIM 이동은 기존 3G 요금제 고객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LTE폰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현 이통사 단말 판매 구조로는 LTE폰을 공 단말기 형태로 구하기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 실제 3G USIM 이동은 해외에서 LTE폰을 구입했거나 국내에서 중고 LTE폰을 구매한 가입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오는 5월 이후로 예정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돼 보다 저렴한 공 단말기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3G USIM을 LTE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여전히 CDMA 기반 2G망을 이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LTE USIM 호환이 불가능해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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