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인 SW기업, `소기업`으로 조합추천 수의계약 참여한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 5000만원 이하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지식서비스산업 소기업 범위를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SW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한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종전에는 제조업만 50인 미만이었다.

 이번 조치로 50인 미만 SW기업은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제안서를 만들지 않고도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000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시 조합에서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규모에 비해 입찰 참여업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공공사업에 응찰한 소기업(조합 회원사)을 대상으로 조합이 선별해 공공기관에 추천한다. 조합은 2년마다 회원사 직접생산증명을 받아 관리한다. 지난해 공공 정보통신(IT)분야에서는 총 99건에 29억7700만원어치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소기업은 조합추천 수의계약 참여 이외에도 △공장설립 특례 △신용보증 지원 △주식회사 설립 시 자금·경영 지원 △경영안전 지원 등을 받는다.

 업계는 이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김명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 기준이 너무 낮아서 제도 활용성이 떨어졌다”며 “한 번 적용받은 기업은 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 편법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개정취지에서 ‘소기업 정책대상을 넓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0인 미만으로 인력을 유지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란 기대다. IT공공 입찰사업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이는 업계 비용부담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5000만원 이하 공공사업이라도 수의계약이 의무는 아니다.

 중소기업이 5000만원 규모 공공사업에 응찰하려면 대개 2명이 1주일가량 제안서를 작성한다. 200~300장 제안서와 50장 요약서를 각 10여부 만들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

 

 [표]소기업 기준

자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