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ESCO사업 민간융자 40% 의무사용해야

 대기업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체 사업금액의 40%는 민간융자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ESCO 자금운용지침에 이와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사업장은 ESCO사업 추진 시 ESCO 정책자금(60%)과 민간융자자금(40%)를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민간융자자금은 700억원이며 금리는 4% 내외가 될 전망이다. ESCO 정책자금 금리는 2.75%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효율기자재품목에서 제외한 전기 구동 냉난방기 또한 ESCO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10년 이상 사용한 전기 냉난방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ESCO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사업장 사업으로 분류된 건물 ESCO사업은 올해부터 건물소유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최근 201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용지침을 공고하고 올해 ESCO 정책자금을 2100억원으로 확정했다.

 ESCO 사업을 추진하는 단일 사업장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5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복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ESCO 자금 한도 또한 3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500억원(단일사업장 25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줄여 특정 기업에 ESCO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자금 의존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융자자금의 단일 사업당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며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ESCO정책자금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대 3으로 유지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