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제재안 이달 중 결정

과징금 부과 없을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에 대한 제재안을 이달 안으로 결정한다. 처음 공정위가 밝혔던 과징금 등 직접 제재보다는 경고나 시정조치 등 낮은 수위의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이뤄진 이통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겹쳐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통사가 시장 열쇠를 쥐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주 전원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한 제재안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제재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설 직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경고로 끝낼지는 이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게 중요한 데 유통단계에서 많이 흡수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시장 경쟁 체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보조금에 메스를 들려는 이유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즉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과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사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는 자신들이 보조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얹어서 LG전자 휴대폰을 사려는 고객을 빼앗아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에선 롱텀에벌루션(LTE) 띄우기 경쟁 등으로 일부 과다한 보조금 지출이 있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조사대상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안건으로 올린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주체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팬택·LG전자 등 국내 업체에만 머물러 있고, 애플·HTC·모토로라 등 외산업체들이 빠진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에 보조금이 포함된 건 국내 벤더(제조사)나 외산업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 정부 통신비 인하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짜맞추기식 제재를 하려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