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첫 본안 소송서 패배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첫 본안 소송에서 패배했다.

 2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이 통신 상태에 따라 부호화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해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소송 기각 후 본안 소송에서 자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에는 통신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이는 기술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3개 특허 중 하나에 대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남아 있는 2건의 심리에서 애플의 침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모바일 시장에서 특허 소송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근 일년의 판결은 특허권자 권리에 대한 과도한 보호보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지않는 형태로 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