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CTV 일반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

 학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망 확보가 최대 관심사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학교 주변에 CCTV를 확대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해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 230곳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CCTV, DVR 등을 다루는 물리보안 업계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기대했다. 물리보안은 아날로그 제품 교체수요 등으로 매년 10~15%씩 성장해 왔다. 여기에 통합관제센터라는 융합 비즈니스 모델까지 등장하면서 기대치를 높였다. 관련 소프트웨어(SW), 모듈, IP기술 등의 수요도 함께 늘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견됐다.

 그러나 실정은 달랐다. 지난해 구축 목표였던 34개 통합관제센터 가운데 24개가 구축되는 데 그쳤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지만 CCTV 설치근거나 운영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30일 공포됐지만 규제에 집중해 있을 뿐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의 CCTV 설치와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찰을 빚는 부분도 있다.

 전국 지자체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는 아직 미흡하다. CCTV 영상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규제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CCTV 이용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조화로운 일반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나마 최근 CCTV와 CCTV 영상관리에 관한 연구 및 일반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종합대책 발표가 있은 지 1년이 다돼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조치가 그리 빠른 것은 아니다. 정책은 예측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치안 강화 및 보안시장 확대에 일조할 CCTV 일반법의 합리적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자산업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