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tore, 비밀번호형 인앱결제로 결제사고 방지

 T스토어가 이르면 다음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가운데 처음으로 앱 구매시 비밀번호를 선등록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In-App Purchase)’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은 내달 말까지 비밀번호형 스마트폰 인앱결제 기능을 개발, T스토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앱결제 기능을 갖춘 무료 스마트폰 게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앱결제 피해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자 6면 참조

 최근 인터넷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는 유료게임 아이템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글이 늘어나고 통신사에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무료게임이라고 생각해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에게 주었다가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유료 아이템 결제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게임은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휴대폰 요금 합산방식으로 인앱결제를 할 경우 별도 결제수단 인증창이 제공되지 않아 어린 자녀들이 무심코 한 개당 수만원에 이르는 아이템을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SK플래닛은 앱 마켓 운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료 아이템 인앱결제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내달 말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개발한 후 앱 개발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앱 개발사는 T스토어에 인앱결제 방식 앱을 등록하려면 해당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앱에 대해서는 기능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SK플래닛을 포함한 국내 통신사와 인앱결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글로벌 앱 마켓은 여전히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 향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