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명세서 검증료 덤핑 방지방안 마련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명세서 검증 품질을 보장하고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료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증기관들은 최소 525만원에서 최대 약 6000만원이 넘는 검증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검증시장의 안정과 저가 덤핑 경쟁으로 인한 검증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을 최근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고에서 검증수수료는 검증일일단가와 검증소요일수(MD)을 곱해 책정하며, 검증일일단가는 최소 105만원, 검증소요일수는 최소 5MD이다. 다만 검증일일단가는 각 검증기관 검증팀의 전문성을 감안해 최대 2배까지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최저 검증일일단가와 소요일수로 계산한 최소 검증료는 525만원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연간)·방문 사업장 수·공정배출 수·검증대상 연차 등 소요일수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대형사업장은 약 6000만원까지 검증료를 책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2011년 기준 470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영석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검증과정에서 관리업체가 검증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방법이 검증기관에 따라 달라 관리업체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소요비용 역시 검증기관에 따라 달라 검증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검증이 가능한 기관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검증료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지난해 명세서 검증 초반보다 연말에 검증료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검증료 덤핑경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 검증수수료 = ① 검증일일단가 × ②검증소요일수(Man·Day, MD)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