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담합은 없다" 강력히 선언

내달까지 종합 근절책 마련해 시행

 삼성그룹이 담합 근절을 선언했다.

 삼성그룹은 25일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담합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적인 담합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0년부터 담합 근절을 위한 준법경영 교육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그룹 내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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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 대책을 세우라”고 사장단에 주문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강도 높은 담합 관련 자성 논의가 진행된 것은 최근 삼성전자가 연루된 가전제품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와 세탁기, 노트북 등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나란히 기존 제품을 단종하기로 입을 맞추고 신제품 가격을 똑같이 올렸다는 혐의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578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장단 회의에서 담합 건은 앞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모였다”면서 “삼성 직원들이 담합 행위가 해사 행위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유형을 △가격 제한 △판매 제한 △생산 및 출고 제한 △거래 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 제한 △회사설립 제한 △사업활동 제한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